1. CIP(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) : 수출자가 국제운송비 + 보험료까지 부담함.

2. CPT(Carriage Paid To) : 수출자가 국제운송비용까지 부담함.

3. EXW(EX-Work) : 수출자가 공장에서 물건 인도하면 책임이 끝 

4. FCA(Free Carriage) : 수출자가 운송주선인에게 물품을 전달하기만 하면 free !

5. FAS(Free Alongside Shipment) : 수출자가 내륙운송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면 수출자의 책임 끝 

6. FOB(Free On Board) : 수출자가 수출항까지 운송을 하고, 적재까지하면 수출자는 free 

7. CFR(Cost and FReight) : 수출자가 해상운송에 대한 비용까지 부담함

8. CIF(Cost Insurance and Freight : 수출자가 해상운송에 대한 비용 + 보험료까지 부담함 

9. DAP(Delivery At Place) : 수출자가 수입국의 지정장소 도착까지 책임을 짐

10. DPU(Delivery at Place Unloaded : 수출자가 수입국 도착지에 물품 하역까지 책임을 짐 

#DAP와DPU의차이 : 물품 적하를 하느냐 안하느냐의 차이 

11. DDP(Delivery Duty Paid : 수출자가 수입국에서의 통관절차에서부터 관세까지 부담하는 조건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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