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CIP(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) : 수출자가 국제운송비 + 보험료까지 부담함.
2. CPT(Carriage Paid To) : 수출자가 국제운송비용까지 부담함.
3. EXW(EX-Work) : 수출자가 공장에서 물건 인도하면 책임이 끝
4. FCA(Free Carriage) : 수출자가 운송주선인에게 물품을 전달하기만 하면 free !
5. FAS(Free Alongside Shipment) : 수출자가 내륙운송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면 수출자의 책임 끝
6. FOB(Free On Board) : 수출자가 수출항까지 운송을 하고, 적재까지하면 수출자는 free
7. CFR(Cost and FReight) : 수출자가 해상운송에 대한 비용까지 부담함
8. CIF(Cost Insurance and Freight : 수출자가 해상운송에 대한 비용 + 보험료까지 부담함
9. DAP(Delivery At Place) : 수출자가 수입국의 지정장소 도착까지 책임을 짐
10. DPU(Delivery at Place Unloaded : 수출자가 수입국 도착지에 물품 하역까지 책임을 짐
#DAP와DPU의차이 : 물품 적하를 하느냐 안하느냐의 차이
11. DDP(Delivery Duty Paid : 수출자가 수입국에서의 통관절차에서부터 관세까지 부담하는 조건
'삶의지식' 카테고리의 다른 글
글쓰기 스킬 향상 효과적인 9가지 방법 (0) | 2023.09.27 |
---|---|
쉽고 편한 Ai인공지능 색칠공부책 만들어 부수익 얻기 무자본 (0) | 2023.09.19 |
컴퓨터 CPU 관련 용어 익히기 (0) | 2022.06.09 |
화면 해상도 구하는 방법과 회배(헤베)의 뜻 (0) | 2022.06.01 |